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
오늘은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
만 18세 미만(연령 기준은 신청년도 기준)의 부양 자녀가 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
이는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하며,
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.
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자격 요건 |
| 소득 요건 | 단독가구: 4,0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: 4,0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: 5,000만 원 미만 |
| 재산 요건 |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|
| 자녀 요건 | 18세 미만(2006.1.2. 이후 출생) 부양 자녀 |
| 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자 |
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,
반드시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은?
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**반기 신청(근로장려금만 해당)**이 있으며,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신청기간 |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정기 신청) |
| 추가 신청 |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 지급) |
| 신청방법 | 모바일 홈택스, 손택스 앱, 국세청 ARS, 세무서 방문 등 |
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,
바쁜 직장인이나 부모님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.
이후 8월 말 ~ 9월 초에 계좌로 지급되며,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| 절차 | 내용 |
| 신청 접수 | 5월 내 신청 (정기) |
| 심사 진행 | 6~8월 소득 및 재산 확인 |
| 환급 결정 | 8월 중순경 결과 안내 |
| 지급 | 8월 말 ~ 9월 초 입금 |
만약 심사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,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.
Q&A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A.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지급액이 10%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장려금이 늘어나나요?
A. 네.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. 1명 기준 약 80만 원,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지급됩니다. 단, 총 지급 상한은 있습니다.
Q.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받을 수 있나요?
A. 자녀 출생일이 2006년 1월 2일 이후라면, 2025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꼭 알아두세요
-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 조건만 맞는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, 정확한 연락처를 남겨야 지급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,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특히 자녀 수가 많거나 소득이 적은 가정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.
매년 5월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,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혹시 신청이 어려우시거나, 자격 조건이 모호하다면 국세청 콜센터(126)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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